운전면허를 취득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위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될수록 이에 따른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책임연구원이 지난 19일 열린 세미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가운데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음주운전은 첫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걸렸고, 그 이후 재위반까지 536일, 420일, 129일로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과속운전 역시 이와 비슷했다.
또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나 높았고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은 2회 위반자부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 강화 외에 알코올중독 검사‧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범칙금과 벌점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아 관리를 강화해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