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제너시스 BBQ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본부가 분담해야할 5억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20%를 본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직원 성과평가시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등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독려했다.
제너시스BBQ 영업직원들은 재계약을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리뉴얼 공사를 권유·요구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해본부 분담비용 의무를 없앴다.
인테리어 개선 공사 역시 제너시스BBQ가 선정한 시공업체에 맡겼다. 공사비용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받은 뒤 시공업체에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면작성과 감리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