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만 돼 있다.
이 때문에 긴급복구 이후 기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 포항 지진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과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공급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피해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근거도 마련돼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를 입은 도시가 기존의 기능 회복을 뛰어넘는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활력을 되찾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