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끼리 짜고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조업을 한 어민 71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87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7척, 채낚기어선 58척, 선장 등 71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422회 불법 공조조업에 나서 오징어 1970t을 포획한 혐의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 87억1000만원 중 16억원은 채낚기어선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최대 2억원까지 집어비를 챙긴 채낚기어선도 적발됐다.
트롤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교묘하게 가려 어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대형트롤 2척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 대형트롤 조업금지구역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동해구 중형트롤 5척은 대량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배 끝부분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주한 포항해경 서장은 "불법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 감소로 이어져 선량한 어민들과 소비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롤어선, 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은 오징어가 불빛에 모이는 습성을 노려 야간시간 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수법이다.
조업 후에는 트롤어선이 어획고의 20%를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채낚기어선에 지급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