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