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QA 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근무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김모(33·여)씨에게 산재 질병을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엑스)선, 감마선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 씨가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을 했다는 점, 근무 환경 상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질병으로 결론 내렸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