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검찰의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오라클 봐주기 수사 지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오라클의 임금 미지급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오라클 직원 박모씨는 회사와 연봉액과 성과급 지급률이 명기된 ‘개인보상플랜’을 체결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박모씨의 영업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자 지급률을 불리하게 수정해 박모씨에게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박모씨는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오라클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 항의하자 노동부와 법무부는 “1피의자인 회사대표 문모씨의 경우 박모씨의 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2피의자는 호주오라클법인소속으로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이 아닌 매월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며 검찰의 면죄부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회사가 노동법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