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60대 해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포항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해녀 A(여·66)씨와 선장 B(70)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45분께 B씨의 0.64t급 자망어선을 타고 포항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성게 70kg, 미역 10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인근 해역을 순찰중이던 포항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성게와 미역을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