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2일 인터넷 뉴스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을 가담시키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인이 선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단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로 처벌할 수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해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제2항)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재 의원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 조작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