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피해 대상자에게 지원해 온 이재민 의료급여 6개월 지원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된다.
지난해 11월 15일 국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5.4 지진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 2만5000여세대가 재산피해자로 확정됐다.
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말까지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이재민 중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1만4000여세대, 3만6000여명에게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했다.
오는 15일 이재민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상실 합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 건강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진피해에 따른 추가·이의신청 분으로 확정돼 4월 30일 재난지원금을 받은 5200여세대에 대해서도 6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