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해 특정 후보는 유리하게 다른 후보는 불리하게 영상을 내보낸 A(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13일까지 포항 남구 B아파트(1200세대)와 북구 C아파트(500세대) 등 2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경북도교육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다른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편집해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해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수익을 얻는 사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시간대인 아침과 야간에 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