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의 경우 4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치매수급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이며, 이용자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