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도 기존 약 62만원에서 37만원 정도로 감소된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후속조치로 7월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부터는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의료기관 종류와 간호등급에 따라 줄어드는 본인부담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g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 2등급 10만1060원, 종합병원 3등급 8만1090원)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7월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 기준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준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감소하게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60만여명(상급종합병원 20∼24만명, 종합병원 30∼36만명 추산)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경감,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확대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줄어는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 고령층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80만원~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는 수동휠체어(48만원)만 보험적용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7월1일부터 개편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이는 지난 1월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완하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부담 줄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경우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시(1인가구=소득수준에 따라 210∼300만원, 2인가구 이상=소득수준에 따라 360∼510만원) 건강보험 급여항목 이외의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40%를 내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 50~60%를 연간 20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차상위계층(당연선정)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할 경우 지역본부 단위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000만원을 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가 차질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