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군 입대가 여전히 화제입니다. 장근석이 입대 날짜와 4급 판정 이유, 입대가 늦어진 이유 등을 밝힌 것이 지난 6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13일에도 장근석이 다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이죠.
장근석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적혀 있는 ‘무매독자’(無媒獨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무매독자란 없을 무(無), 누이 매(妹), 홀로 독(獨), 아들 자(子)를 써서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른 연예인에게선 잘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 장근석의 프로필에서 발견되자, ‘독자 특혜’를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죠.
과거 독자 관련 병역 규정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1967년 3월 개정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 따르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현역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이미 1990년대에 없어졌습니다. 병무청 역시 이날 다수 매체를 통해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 독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죠.
장근석이 대체 복무를 하게 된 진짜 이유는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 때문입니다. 이미 소속사 측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장근석은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게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유를 밝힌 이유도 설명했죠.
결국 장근석은 밝히지 않아도 됐을 신체 등급 사유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다시 오해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없어진 규정이 다시 언급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연예인의 현역 복무, 대체 복무 여부가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매독자’, ‘과거 입대 규정’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의도치 않은 상식 교육의 계기를 만들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근석은 3일 후인 오는 1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대체 복무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