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사업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방송인 김정민(29)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하지만 손 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김정민를 협박해 6000만원과 자신이 선물한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또 손 씨가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