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몬 3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A(여·34)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씨가 몰던 레저보트에 함께 탄 B(37)씨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25분께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 상태로 1.8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항(혈중알콜농도 0.03% 이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