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게 구조조정 지원을 해주고자 마련됐다. 또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효율적인 회생·파산절차를 지원해 경제적 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한다.
본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회생기업 추천 ▲임대프로그램·채권집중화·자금대여 등 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영업기반인 공장·사옥을 캠코가 매입한 뒤 해당기업에 재임대 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금대여는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6개 지방법원과 기업 및 가계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