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한동건설,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라인·한동건설, 하도급대금 관련 경고처분

기사승인 2018-08-21 01:30:58

라인건설(대표이사 강영식)과 한동건설(대표이사 신동협)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라인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조정기일인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한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라인건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동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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