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돼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국 387여개에 이른다. 강원 지역의 경우 총 63곳(16%)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로 집계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충북(37곳), 경북(30곳), 서울(23곳)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5000㎡미만이 177곳(46%), 5000이상~1만㎡미만이 67곳(17%), 10만㎡이상이 7곳(2%)이었다.
또 방치기간이 15년 초과된 건축물이 137곳(35%)으로 가장 많고, 10년 초과하는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로 가장 많았다.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사유는 13%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 나타났다. 또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는 D·E등급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 원인 해결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도 그 사실을 소관기관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신고제 도입과 함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정도를 파악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