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현황은 2015년도에 408건, 2016년도에 1242건에 이른다.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이 된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취소처분 등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부정청약자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선의로 구입한 사람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 외 10인은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