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넘는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500가구 넘는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기사승인 2018-09-04 09:24:13

11일부터 5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의 동대표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만 완화돼있는 중임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당초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할 때, 2년씩 두 번 총 4년이 허용됐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세입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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