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서면 지연 발급 관련 경고처분

포스코건설, 서면 지연 발급 관련 경고처분

기사승인 2018-09-10 09:41:36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서면을 늦게 발급해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위법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