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3대책의 종부세 강화에 따라 총 22만명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3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보다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대비 0.1~1.2%p 높이기로 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다. 과표 3억원(시가 18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0.2~0.7%p 올라간 것이다.
세부담 상한도 높였다. 현재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로 설정돼 있는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300%로 높인 것이다.
또한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4%p 올렸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 2만6000명의 8배를 넘는 수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의 1500억원에서 2700억원 늘어난 4200억원이 된다.
리얼투데이 조은상 실장은 “특히 주택시장에서 세금을 강화할 때는 세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의 규제를 가할 것이니 투기하지 말라는 일종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대책도 종부세 대상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투기꾼들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