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율 등 법 개정사항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9·13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종부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9·13대책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재산세제 이형철 과장)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량 및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