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호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택시와 관련된 시민불편는 11만4000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3만8335건(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차거부 3만5570건(31.2%), 부당요금징수 2만3005건(20.2%) 순이다. .
앱택시의 경우 단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 행위가 주로 발생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앱택시 활성화 따른 택시 운행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항배회 영업을 하는 택시의 경우 10km 이상 장거리 영업 비율(18.0%)보다 5km 이하 단거리 영업 비율(62.5%)이 더 많았다. 반면 앱택시의 경우는 장거리 영업이 45.9%이고, 단거리 영업은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으로 인한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앱택시의 특성상, 단거리 운행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장거리 운행으로 앱택시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택시 이용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 총 11만3989건에 해당하는 승차거부 등 민원 신고 접수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5%인 1만842건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이같은 택시수급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승차거부 등에 더해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며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수급 불균형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행정처분 강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