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사업에 일부 업체가 반복 선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친화사업은 국내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에 디자인 개발 및 품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역량을 강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제품에 대해 총 7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연도별 선정업체명을 확인한 결과 ▲A업체 총 4회(2014년 1개, 2015년 1개, 2016년 2개 품목 등) ▲B업체 2회(2014년 1개, 2016년 1개 품목) ▲C업체 2회(2015년 1개, 2017년 1개) ▲D업체 2회(2014년 1개, 2017년 1개) ▲E업체와 F업체: 각각 2회(2016년 1개, 2017년 1개 품목)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친화사업 지원금액이 최소 1860만원에서 최대 50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이 매우 영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 의원은 “실제 업체선정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신청 시 관련 요건을 구비 못해 탈락하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