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걷어서 예술하겠다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뱃세 걷어서 예술하겠다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사승인 2018-10-30 11:45:48

한국문화예술위, 담뱃세 3% 내외 문예기금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매년 2천억원이 넘는 기금을 배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뱃세 재원을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담배세 전입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 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문화예술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2017년 기준으로 3% 전입시 1035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2.9조원)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가 더 큰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129억원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차입금이 2.4조원 수준으로 현재 여유 자금이 없어 타기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문예기금을 배분·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극적이다.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 관점으로 금연 정책 외연을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담배가격의 인상에 따른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의 확대 분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이 갖는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금연과 관련한 중독 치유 및 기획예방 활동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담뱃세 재원의 문예기금 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예술위원회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 활용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25조 1항에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및 증진사업’을 추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일부를 문예기금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략을 짰다. 

전입금 규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출연 비율을 대략 3% 내외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500~1500억 원 규모 전출금액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전출 비율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1항에 규정하는 것은 법 형식상 적절하지 않다며, 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 1항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전출 금액이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문예기금 적립금이 545억원에 불과해서 2018년도 예산 편성 조차 못할 형편이었을 정도로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담배세 재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부처 간 갈등, 흡연자-비흡연자 갈등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흡연자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수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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