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노출은 주로 음식 섭취와 먼지 흡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되고 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치약·각질제거제·세안제 등 위생용품이나 매니큐어 등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로 세정력을 높이거나 개운한 효과를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석유화학 물질)을 의미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생산될 때는 크기가 그보다 컸지만,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 적으로 마모되어 크기가 5mm 이하가 된 플라스틱(플라스틱 물병 조각 등)을 말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행한 글로벌 식품안전 포커스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에 따르면 음식과 먼지 등으로 인체에 흡입되며, 아직까지 건강에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농업(관개용 플라스틱 등), 해양/수산업(그물, 함정, 밧줄, 부유물, 부표 등 낚시 장비, 보트, 선박 등 기타 해양 폐기물), 식품 및 식품 포장 등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의 환경에 흩어져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세계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의 30%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하기도 했다.
한 연구(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7, FAO)에 따르면 유럽의 해산물을 통한 사람들의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은 소비습관에 따라 하루 1~30개라고 평가됐다.
또 플라스틱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첨가물 또는 오염물질(중금속,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등)은 위해 가능성이 있으나, 섭취에 의한 노출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고려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기구 등은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출경로를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실험적 증거들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영양단계(trophic levels)’ 사이를 이동할 수 있음이 확인됐고, 해양 생물의 소화관에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음은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보통 섭취 전 제거되나 이매패류(조개·굴·대합·홍합·꼬막·재첩·가리비 등)는 제거하지 않고 섭취된다.
또 상기 노출치와 보고 된 플라스틱 내 첨가물 또는 오염물질의 가장 높은 농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의 완전 방출을 고려했을 때 홍합은 PCBs, PAHs, 비스페놀 A의 노출에 작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150μ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만이 장 상피질을 통과해 전신 노출(systemic exposure)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의 흡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위해 평가는 노출 수준에 관한 제한된 정보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입자의 특성, 해양생물과의 상호 작용 등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생물은 다양한 영양 단계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과 상호 작용하는데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해양 생물의 위장관 손상이나 상처 등과 같은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 등 화학적 영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정정보원 연구자들은 작게 분해 된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개인생활용품에 사용된 마이크로비 즈에서 유래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식품(특히,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생물 체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유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해양 생물 및 인체에 미치는 물리화학적 영향, 섭취 모니터링에 따른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식염, 수산물, 생수 등 여러 국가에서 시판중인 제품에서도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각적 연구가 요구되며,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방 법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는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발생원 관리 정책(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해양 폐기물 수거 방안, 화장품 생산 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등 )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 라 역시 관련 규제(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부 부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등)를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오염물질로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