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상부담율은 정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50%씩 부담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2년 국가가 70%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시작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와 관련해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평균 조정신청액은 1억4300만원(조정개시율 73.8%)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체 평균 조정신청 금액은 6100만원, 조정개시율은 58.9%였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분만사고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의 약 39.6%로 수술(25.1%), 진단( 18.1%), 처치(9.1%)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분만사고 조정개시율은 76.7%로 진료 분야 중 가장 높고,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43.9%)보다 크게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산모 사망 9건과 신생아 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의결됐다.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 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 2건, 태아 태변흡입 1건이 각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해당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