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피해자에 1000만원 갚기로…오해 풀었다”

도끼 “피해자에 1000만원 갚기로…오해 풀었다”

기사승인 2018-11-27 17:34:15

래퍼 도끼가 20여년 전 발생한 어머니의 빚1000만원을 자신이 갚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끼는 이날 SNS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어제(26일) 밤 이후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다.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하게 됐다”고 적었다. 

도끼는 어머니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채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기사가 난 뒤에 알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 A씨 가족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26일 영남일보를 통해 도끼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200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이듬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도끼 측은 소송 당시 김씨가 파산 판결을 받아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도끼가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 “1000만 원 빌린 것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가슴이 쓰렸다’고 하는 건 다 X소리” 등의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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