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윤대현 씨를 등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故 윤대현(74세, 男)씨는 2018년 7월26일 함께 다슬기를 주우러간 동네주민이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하자 그쪽으로 가서 손을 뻗어 구하려다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故 윤대현씨 등 동네 주민 5명이 마을 근처에 있는 길안천 하류 헌실보(청송군 소미길 43) 밑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이웃주민이 2미터 정도 깊이의 하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잡아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오히려 끌려 들어가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