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결정은 부모협의로, 출생신고 시까지

자녀 성(姓) 결정은 부모협의로, 출생신고 시까지

기사승인 2018-12-04 09:13:54

제12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관련 주제를 폭넓게 논의했고, 포럼 직후 김상희 부위원장은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종전 성(姓)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르면, 미혼모가 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부의 성으로 변경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바 당사자에게 고통과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의 법적생활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호주제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고, 2008년부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다. 호주제 폐지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었던 가족문화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이행하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성별이나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포럼의 발제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옥주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박복순 연구위원이 맡았다.

신옥주 교수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큰 틀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의 방향성을 독일법과의 비교를 통해 조망할 예정이며, 송효진·박복순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姓)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성 결정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포용적 가치를 정립하고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의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할 것도 제안한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바탕의 부계 중심 법제는 다양한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하는 한편, 차별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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