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해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