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불시 점검’

정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불시 점검’

기사승인 2018-12-09 13:05:30

정부가 10일부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수도권 등 5개 지여겡 대해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청이 수도권, 원주청이 강원권, 대전청이 충청권, 익산청이 호남권, 부산청이 영남권을 담당하나.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대일련번호와 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다르면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유발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시 안전점검과 관련 국토부는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도 중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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