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7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Batch-Ⅱ·Batch-Ⅲ 가스터빈 획득방식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2017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계약 중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 맞게 체결되었는지 등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부과대상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간의 유착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조치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