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주택조합추진위, "기존 조합과 주택사업 추진해 달라"

양산주택조합추진위, "기존 조합과 주택사업 추진해 달라"

기사승인 2019-01-24 18:18:58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는 조합원들이 원래 계획대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측은 "양산시와 양산석계산업단지는 기존의 조합을 두고 2018년 9월17일 제일특수화물과 공공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들의 민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1월15일에 양주지역주택추진위에 조합원모집 승인을 시가 해 주었다"고 토로했다.

 

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 측은 "양주지역주택추진위측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며 "양산석계2일반산업단지와 통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상북면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계획 중인 공동주택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종사자 등에게 전체 계획세대의 30~50%에 해당하는 건설물양에 대해 특별공급을 해야 함에도 매수인에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측이 해당 공공주택용지를 매입 완료하지 않았다"며 "현재로는 승인된 주택조합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돕는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양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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