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농·어촌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최대 2억원, 증개축 등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군은 농촌주택 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된다.
단 주택 연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된다.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재산세(5년간)가 면제된다.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군은 매년 동당 100만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