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토지매매 입찰보증을 실시한다. 보증 수수료는 건당 0.02%로 금융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부터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과 LH는 지난해 12월24일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1월1일 이후 LH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조합의 보증서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LH는 토지매매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만 수납, 용지규모에 따라 보증금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해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향후 조합 보증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보증금의 0.02%에 불과해 금융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금융비용이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건설공제조합 측은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들의 금융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