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5.32%, 전년比 0.3%p↑…경기 과천 23.41% 최고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5.32%, 전년比 0.3%p↑…경기 과천 23.41% 최고 상승

기사승인 2019-03-14 19:19:49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23.41% 올랐다. 이어 서울 용산(17.98%)·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지난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다. 또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총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이 23.41%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로 18.11% 하락했다. 이어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순이었다.

주택 가격별로 살펴보면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했다.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했다.

국토부 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오는 15부터 4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