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하는 방식을 확산한다. 또 현장에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하도급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현장설명서에 당초 계약서에는 없던 각종 민원처리, 추가 비용부담 등이 기재돼 있어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특약으로 비용부담이 있었지만, 거래단절이란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제제기도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 대책을 바탕으로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해부터 2억~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한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각종 수당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새로 단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을 심사할 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또 하도급 계약 통보 때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아울러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