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