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25년 선고…"심신미약 증거 없다"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25년 선고…"심신미약 증거 없다"

기사승인 2019-04-06 12:37:39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른바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범행했고, 그 수법이 상당히 무자비하고 잔혹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경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사실상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경도 드러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40)씨를 찾아가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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