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하는 종교계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 다른 별개의 생명"

낙태죄 폐지 반대하는 종교계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 다른 별개의 생명"

기사승인 2019-04-06 15:19:13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집회가 열렸다.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프로라이프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집회를 열어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헌재에 촉구했다.

조직위는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수정 순간부터 독립적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사회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모자보건법상 낙태수술 허용 조항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허용하면 낙태는 더욱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미혼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기꺼이 양육할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달 11일 예정된 선고기일에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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