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조양호 회장 별세로 상속세 마련·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증권업계 “조양호 회장 별세로 상속세 마련·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9-04-08 13:56:52

증권업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승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180640]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은 “한진칼은 국민연금공단과 KCGI에 의해 지분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라 총수 일가의 최대주주 위치가 위협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원은 “상속세율 50%를 단순하게 적용해 조 회장 보유지분(17.84%)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28.95%에서 20.03%로 하락한다”면서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로,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다만 한진 및 한진칼의 올해 주총에서 사측 제안 안건이 원만하게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우호 주주는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베팅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락했는데, 조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주가의 상방 및 하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율 매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가의 오름폭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현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위협을 느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의 내림 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양호 회장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연구원은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혹은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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