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가 또다시 불법 공매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란 의미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빌려서 싼값에 팔아 갚을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공매도를 주문한 투자자는 이득을 보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게다가 과태료는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2월 GSII와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증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