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분야의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과제 기획,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성차별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장점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내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토록 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의료방사선과·희귀질환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 각 정부기관에서 성평등 관련 담담자를 신설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