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초고령화 현상 심각…복지사 1인당 담당노인 2만 8000명 달해

농어촌 초고령화 현상 심각…복지사 1인당 담당노인 2만 8000명 달해

기사승인 2019-04-19 10:16:45

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농어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관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어촌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노인인구비율 20%를 넘은 지역은 90곳으로, 노인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도 36곳이나 된다. 초고령화가 진행중인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으로, 전남고흥군은 노인인구가 39.4%, 경북 의성군은 39.2%로 10명중 4명이 노인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법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은 노인인구 79만명으로, 이미 지역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이다. 하지만 보호인력은 3개 기관, 28명의 상담원이 종사하고 있어 상담원 1인당 약 2만 8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관할하고 있는 면적은 391㎢에 달하기도 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지역 인력의 문제, 관련 기관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변화 필요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 실태와 노인학대 발굴 실태를 소개하며, 농어촌지역의 가부장 가족문화와 폐쇄적 지역 사회, 제한된 사회자원의 특성에 따라 농어촌 노인인권 보장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 발굴을 위해 농어촌 노인의 삶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촘촘한 접근을 통한 농어촌 아웃리치를 통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농촌과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으로 가정 내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보다는 은폐하고자 하는 성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산촌 지역의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상담을 위해서는 노인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상담원들이 찾아가 노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희숙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과 노인학대에 관한 특성을 소개하며, 농어촌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 관장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농협, 수협, 이장단, 경로당 등과 같은 기존 치계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와 학대행위자에 관한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노인호보전문기관과 수행 인력 확충 등의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접근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확인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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