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지난 여름 ‘아파트 지역이기주의’ 올해도 또

뜨거웠던 지난 여름 ‘아파트 지역이기주의’ 올해도 또

기사승인 2019-05-10 05:00:00

폭염경보와 첫 열대야까지 발생했던 지난해 여름 뜨거운 악몽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이기주의 문제들도 다시 새어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아파트 단지들 내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반대하는 입주자들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업체는 부산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에어컨 설치를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바로 경비실 에어컨의 전기 사용료를 저소득층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는 몇 년 전부터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LH 임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다만 LH 측에서는 에어컨을 설치만 해줄 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진 않는다는 것. 전기요금, 관리소 직원 급여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미세한 수준이다. LH는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수백 세대 입주자들이 경비실 몇 개소 에어컨 전기요금을 부담해봤자 가정 당 부과금은 얼마 안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주택 내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택배 대란 논란의 중심, 다산 신도시 = 지난해 4월 택배전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산 신도시도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단지 내 입주민들은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손수레로 물량을 배송해 애를 먹었다. 결국 택배 기사들은 ‘배송거부’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폭발했다.

이에 정부는 택배 대란 논란 두 달 만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높이가 최저 층고 기준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 

그러나 공사에 들어간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탓에 이미 설계가 끝난 아파트들은 기존 2.3m 규정대로 지어져 평균 차고가 2.5m인 택배차량들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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