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영구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머리에 소형 폭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5월 1일에 진행된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박씨는 선고 공판에는 출석했다. 재판장이 박씨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사전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