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로변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행인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동차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밑에 쓰레기를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상점 주인이 재빨리 진화했으나 차량 타이어와 엔진룸, 차체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